근로장려금이 지급된것은 올해로 10년째다.
이를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외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지급규모또한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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