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대마' 성분(칸다비티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마'는 대마초를 원료로 만든 마취 성분의 제품이며,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재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대마 성분 이외에 치료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존재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 6월 설립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노력해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본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및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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