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주목을 모으는 내용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p 인하한다.
또한 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에 한정된 정도로 개별소비세 70%면제를 진행한다.
업체의 승용차 가격또한 인하할 것을 유도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차 구매자의 비용 절감 및 중소협력업체의 부담 감소 등의 혜택이 발생, 민간 소비가 0.1∼0.2%p,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p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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