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큰 딸 A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한 부산의 한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에 차장으로 월 수령액은 약 307만원, 5년 반 동안 총 3억 90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했다.
문제는 김무성 의원의 큰 딸 A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엔케이 전 직원과 KB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봤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며 “회사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을 상대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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