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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누진제 완화' 내일(7일) 대책 발표···"7~8월 전기료 할인"

기사입력 : 2018-08-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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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화면
ⓒ MBC 뉴스 화면
[공유경제신문 김신익 기자] 내일(7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관련하여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전기료가 비싸 에어컨도 마음껏 켤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누진세'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빗발쳤다. 정치권에서도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이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지난 2016년에 시행한 완화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현재 막바지 선택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 완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킬로와트시(㎾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정부가 4인 가구(도시가구 기준, 약 350kWh)가 해당하는 2구간 사용량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공사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 당정협의에 이를 보고하고 누진제 완화를 7월분부터 소급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신익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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