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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진료받았던 병원이나 약국 통해 교환 가능"

기사입력 : 2018-08-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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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진료받았던 병원이나 약국 통해 교환 가능"
[공유경제신문 김신익 기자]
ⓒ 식약처 홈페이지
ⓒ 식약처 홈페이지

고혈압약 성분인 '발사르탄'에서 발암의심물질이 추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국 주하이 룬두가 만든 발사르탄 조품에서 NDMA가 0.12~4.89ppm 검출돼 해당 성분이 들어간 22개사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품은 그 자체가 이미 약리활성을 가진 물질로 원료의약품을 만들기 바로 전 단계의 물질이다. 조품의 순도를 높이면 원료의약품이 된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약은 주하이 룬두의 발사르탄 조품을 대봉엘에스(078140)가 수입, 가공처리를 거쳐 각 제약사에 납품됐다.

이들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약 18만 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약을 교환해야 한다. 단, 재처방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로 처방·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대표 블로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절반 정도 끝났고 8월 안에는 모든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김신익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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