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평소 자주 접하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터. 해당 영업점은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시립대 후문점으로 영상을 찍은 사람은 1년 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밝혀졌다.
촬영된 영상은 계산대 밑으로 찍은 것과 편의점 이용객 뒤에서 몰래 치마속을 찍은 것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게시 내용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완전 삭제가 불가능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 있는 세븐일레븐에 대한 불신이커질 전망이다.
한편 16일 해당 점주는 경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세븐일레븐 측은 사례를 전파해 범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24시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이 발생해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대응이 헛수고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경호 기자 kjean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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