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정으로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상적 사고를 가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MB사위 중 한 명인 조현범의 가족으로 구성된 아트라스BX 대주주가, 1500명이 넘는 소액주주에게 약 2000억원 가량을 편취하려 하고, 소액주주에게 그만큼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주주가 선임한 이사회 이사들과 경영진은 그들의 꼭두각시(실질적으로 동일 몸통)로 범죄행위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주당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주당 25만원 이상인데 그 1/5 가격으로 소액주주를 축출하고 이익을 독식하고자 1) 소수주주의 자사주 (58.4%) 소각요구 묵살 2) 배당성향 1/6로 축소 3) 미공개 중요정보 언론 노출로 주가상승을 억제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은 제도적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희생시켜 이익을 편취하도록 보장해 주고 있는데, 한 예로 자진상폐 요건인 95% Rule에서 자사주를 대주주의 소유로 산정하여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한 규정이며, 이는 자사주가 모든 주주의 공동의 자산이므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토록 하는 현행 상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소액주주가 이러한 제도적 모순과 대주주의 횡포에 맞서는 방법은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하는 방법인데, 이마저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표대결에서 대주주에 맞설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액주주에게 대주주견제와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선임에 있어서 만큼은 3% Rule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회사(대주주)측이 주총에서 주주가 부결시킨 감사위원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떼쓰는 어이없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과 정의를 다루는 법원에서도 이 같은 상식 밖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법원이 제정신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이제 상법상 주주총회는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소액주주가 반대하거나 귀찮게 하면 대주주는 법원에 승인요청 하고 판결받는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위해 분골쇄신해야 할 사법부가 판결 하나하나에 힘없는 사람이 가진자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는지,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과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결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 지배구조, 한국거래소의 한심한 규정 개정이나 금융위의 비상식적 규정 승인 등 업무처리,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거들어 하나같이 소액주주의 부를 편취하려는 대주주 편을 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대주주가 자진 상장폐지 등에 자사주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자사주 매입시 강제적으로 전량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을 한심하고 부폐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개정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경호 기자 kjean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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