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40대 남성에게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의 무릎에 누워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며 지적하는 40대 남성에게 욕설하고 물병을 던져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히려 벌금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경찰 수사단계와 공판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가볍다고 보여 이를 증액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kjean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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