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51세 여성 A씨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이 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캠리 차량으로 막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가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외제차로 막고 떠난 것.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아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받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A씨가 소지품을 챙겨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는 목격담과 함께 소유 차량이 두 대 이상이라는 추측이 나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아파트 관리소에 차량을 추가 등록할 시 발생하는 요금이 아까워 이를 피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한편, 불법주차 차주 A씨는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제거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선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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