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소원은 지금과 같이 대주주 지분을 25%에서 50%까지 허용하는 것을 중요한 사안으로 대립하는 것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은행의 재벌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경직되고 교조적 입장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보는 것은 발전적 방향의 정책 사고가 아니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고 국회는 이 문제를 합의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일부 반대로 인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등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성장을 논하며, 어떻게 청년실업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청와대, 국회 등 조차도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한계 때문에 규제완화를 허용해 준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본질은 핀테크 기업과 어떻게 동반성장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고,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다 더 확보함으로서 국내 은행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도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라는 논의나 시각을 보면, 과연 이런 시야를 얼마나 갖고 입법논의를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또한,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려 한다면, 소유지분이 25%냐, 50%냐 하는 것으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보다 타협적으로 30%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는 방향 등으로 유연하고 타협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안이 되도록 대주주의 횡포에 대해 지금보다 어떻게 정교하게 규제하고, 강한 제재와 처벌,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허겁지겁 법안만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배가 산으로 가 듯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 횡포가 우려된다면서 소유비율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란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무조건 대주주 소유만 논쟁하는 자체가 얼마나 근시안적 사고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에 대한 전반적 이해나 전문성 없이 금융위, 청와대, 국회가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다 보니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완화를 하겠다고 했다. 금융산업의 현안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완화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금융관련 핀테크 산업이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성장측면의 정책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현재의 경기상황이 안 좋은 여론을 반영한 다소간의 경제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규제완화에 대한 시각을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닌 큰 변화가 있어야 할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지 1년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보자면, 어떤 평가는 ‘은행업계에 메기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별화 모델이 없다’는 평가가 상반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둘 다 나름대로 맞는 평가지만, 확실한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 측면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일단 은행이 지금보다 경쟁적인 구조가 형성되면서 고객에 대한 은행간의 각종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출이자는 다소 낮춰지고 예금이자는 다소 높아진다든지, 은행이용과 관련된 수수료가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보다 나은 유·무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회가 논의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대주주의 지분을 몇%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단계적으로 확대해주는(30%로 확대해주고, 3년마다 5%를 확대 허용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지금 논의조차 없는 대주주의 횡포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처벌·제재, 내부통제 방안 등을 담는 내용과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동반성장시킬 것이냐, 감독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집중할 시점이다. 지금처럼 청와대와 국회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접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정책 접근임을 인식, 반성하고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시스템화 하여 가시적 성과를 시장에 보여주어야 할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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