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A씨의 사진 유포 및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A씨는 "협의 없이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한 것은 맞다. 그러나 사진을 찍자고 강요를 하거나 성범죄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양예원은 "피의자들이 법적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법정에 나왔다. 이번 법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확인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가 없다며 “양예원 측의 진술을 맹신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 아니냐”라고 말했다.
"사진 유포로 양예원이 타격을 입은 것은 맞다. 그러나 다른 행위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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