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몰수를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 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김씨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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