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으로 추정,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원푸드머스가 더블유원에서 구매해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공급한 전북, 경북, 부산, 경남, 경기, 경북 등 6개 지역 1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해당 케이크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한편 보건당국은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때는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tkwl****) 풀무원이 아니라 다른 업체 식품이였어도 100% 문제 됐을 듯” “(neol****) 전국적으로 공급해서 한 두 군데가 아닐텐데 큰일이다” “(ms26****)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풀무원 이름으로 납품하는 건데 이제 못 믿겠네요” “(soua****) 법적 처분 받게 하라” “(appl****) 직접 제조한 식품이 아니라 사입으로 납품했다 하더라도 책임 피하기가 어렵겠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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