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 씨는 직접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라며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UIO****) 무기징역도 아까운데 뭐가 억울하길래” “(OP****) 도대체 무슨 염치로 억울함을 호소하는지” “(45Y****) 끝까지 실망 시키네” “(RTBB****) 감형 받은 것도 아까운데” “(UEE****) 무슨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