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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누리꾼들…“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징역형을 내렸다는 점이 무서운 일”

기사입력 : 2018-09-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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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아내의 국민청원으로 공론화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오프라인 시위로 번질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시위 날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10월 27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당위 카페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판부 비판 시위를 열 목적으로 지난 8일 개설된 이후 17일 오전 기준 회원 수 3000명을 넘겼다.

당당위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됐고, 법정증거주의는 판사의 편의를 위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며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내려****) 피해자 일행들 상당히 폭력적이네. 피해자도 엄청 전투적임. 동영상 보면 피해자가 피해자로 안 보이는데?” “(여의도****) 모르겠다. 만진 거 같다 이상한 행동이다. 억울한 일 없으면 좋겠다” “(송현****) 충분히 만질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은 되는데. 중요한건 만지고 스치고 그런 게 아니다. 만졌든 스쳤든 아예 닿지도 않았든 간에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 징역형을 내렸다는 점. 이게 진짜 무서운 거다” “(iya1****) 법의 형평성에 다시한번생각하게 하네요 증거도 확실하치 않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형6개월” “(kwan****)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게 뻔히 보여도 뒤집을 수 없는 시스템이 참 문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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