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시범사업이란 집은 있지만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후 이 집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도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78NN****) 우와 일석이조의 효과네” “(1344****) 노년층도 청년층도 만족시키는 좋은 제도 같아” “(YYYY****) 이런 걸 두고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UINN****) 고령자들은 속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HGG****)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좋은 제도로 잘 정착됐으면” “(HUI****) 서민들을 위한 정책 언제나 대환영”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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