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경북교육청이 선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사전 조정·심사제'는 전우홍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학교 교육·행정 관리자 중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신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사업 중 ▲자체예산 1억 원 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 ▲교육환경 변화로 통합·폐지·축소·확대 등 사업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전 조정·심사에서 ▲교원업무경감, ▲각 부서 간, 부서 내, 사업 중복·유사성, ▲관련법령 등의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 대상 사업은 총 11건으로 유사·중복 등으로 현장 실효성과 효과성이 저조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통합·폐지하여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묵 기획조정관은 “불필요하고 유사·중복된 사업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북교육 핵심 정책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사전조정·심사제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미햬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