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는 8일 단독보도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국감에서 교보증권과 금감원에 대한 질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지난 2일 교보증권이 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 거래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정해진 요율보다 최대 10배 이상 뻥튀기해 최소 36억원을 과다징수 한 사례가 있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오는 국감에서 교보증권 측에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금감원에 대해선 금융업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한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에 만연한 ‘모럴해저드’의 행태라는 증권업계 전 관계자의 주장도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당국의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제일 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봤을 땐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요율이 적용됐다고 하는 것은 고무줄 같은 기능이고 이것 자체가 합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후 해당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감원장과 교보증권 김해준 사장 등을 추가 증인 신청해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잘잘못을 따져 물을 것이란 것이 성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에 ‘증권사의 수수료 및 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것이란 정치권의 행보에 따라 논란의 파장은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덕조 객원해설위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