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논의 中···현행법 기준 '눈길'

기사입력 : 2018-10-21 21:49
+-
ⓒ JTBC 뉴스 화면
ⓒ JTBC 뉴스 화면
[공유경제신문 이미선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1일 "PC방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이른 시간내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수 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22일 오전부터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소호로 이송해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피의자의 우울증 이력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8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현행법 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최근엔 지난 8월 23일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변경석(34)의 신상을 알린 바 있다.

이미선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