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 사태로 학부모 여러분들이 겪었을 상실감과 분노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교육청이 밝힌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지난 19일부터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비리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과거에 감사를 받았더라도 비리제보 있으면 재 감사를 실시한다.
2013~18년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실시한 59개 유치원 78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8년 이후에 감사를 받은 유치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유치원 명을 포함한 감사지적 사항과 그에 따른 시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시정 명령 미 이행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정원 감축 등 법령상 행정제재 및 재정 지원 감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11월부터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가 학부모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감안하여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5일까지 완료한다.
이때 감사에서는 비리가 신고 된 유치원, 일정규모(100명 이상) 또는 고액원비(누리과정 29만원 포함 50만 원 이상)를 받는 유치원에 대하여 우선 감사에 착수한다. 특히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감사 인력풀 외에도 도민감사관, 유아교육 전문가 등으로 감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타시‧도교육청과 교차 감사도 추진한다.
교육청 유아교육팀에 재무‧회계 분야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사립유치원 지원단을 강화하여 교육과정과 재무‧회계 관련 컨설팅을 연1회 제도화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수익자부담금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다. 학기 중 폐원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가하며 현재까지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폐원 신청을 하는 유치원이 발생한다면 재학 중인 원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무상교육 정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20만원 교육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재정 투명성을 확보한 유치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교육청이 제시한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은 ▲지원 금액만큼 교육비(유치원비)에서 경감 ▲정기적인 컨설팅과 감사 수용 ▲수익자 부담금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입학관리시스템, 교육부의 유치원 회계시스템 시범운영 참여 등이다.
끝으로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대책 발표와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을 확실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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