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
2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이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 김씨가 성폭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산부인과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김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성의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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