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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기사입력 : 2018-10-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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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대전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은 25일 유치원 감사결과를 기존에 공개한 내용 중에서 유치원명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추가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감사결과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상시감사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치원의 회계집행과 학사운영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간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에 통보하고 5년 주기로 순차적 종합감사 등을 실시한 177개원(공립 8, 사립 169)에 대한 것이다.

현재까지 종합감사 등을 실시한 유치원 중 감사지적사항이 있는 유치원은 167개원이며, 주요 감사지적사례는 회계집행 소홀, 현장체험학습 및 통학차량 계약체결 소홀, 교직원의 급여집행 착오, 4대 보험료 납부 소홀 등으로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으로는 대부분 주의 ․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운영자들이 유치원 회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감사사례집과 재정업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매월 자체감사 지적사례를 모든 유치원에 안내하여 스스로 점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교육청 홈페이지(부조리‧공익신고센터 > 유치원비리신고센터)에 마련하여 지난 19일부터 운영 중이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등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신고접수 사례는 없다.

류춘열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은 연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 177개원 중 감사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12개원을 제외하고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감사주기를 학급규모에 따라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해 실시하고, 특히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처분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집행에 대한 컨설팅 및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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