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앞선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들어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을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아왔다.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액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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