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원아모집 시기를 목전에 두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모집 중단 통지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모집 중단 및 폐원 신청,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의 사례 발생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이외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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