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청은 앞상정상부 부지(시교육청 소유) 무상 사용허가, 대구시는 등산로 조성과 정상석 설치 등 정상부 환경정비, 경찰청은 외곽펜스 철거와 전신주 및 통신주 등 위험시설을 이전하게 된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앞산부지는 총 580,165㎡이며, 정상부(200㎡)는 1985년부터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찰통신중계소로 무상 사용허가했고 이 중 45㎡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무상 사용허가 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올해 내 등산객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외곽 울타리 철거와 전신주 및 통신주 등 위험시설 이전 후 ▲내년 1월 임시 개방하고 향후 주변 환경정비 및 정상석 설치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8월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그동안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앞산정상부를 대구시민에게 돌려주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라 "앞으로 앞산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식처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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