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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은 학원법 관련 준수사항 연수 받는날

기사입력 : 2018-10-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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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은 학원법 관련 준수사항 연수 받는날
[공유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배영길)은 이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 각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부 124명, 서부 446명의 신규 및 변경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총 39회 연수했으며, 학원법 관련 규정 및 학원 등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와 강사 및 직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교습비 징수 및 반환 등에 대한 민원 사항, 학원 운영 관련 규정 등을 안내했다.

이 연수는 오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원하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연수 참여를 독려하여 학원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감소시킴은 물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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