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경찰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변호사 출신 전문 수사 인력 4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초대형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정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유죄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혐의 없음'이 아닌 '검찰이관'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언론에 알리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면답변을 활용한 것을 조사거부로 왜곡하는 등 수사 내내 여론을 반복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정치조직이 아니다. 수사결과로 혐의를 밝혀내고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해야 할 경찰이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정치적 논란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치행위에 다름 아니다”면서 “혹시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고도의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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