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달 31일 열린 이정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정현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말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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