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부산의 한 경찰서 경찰관은 모 경찰서 A 생활안전과장의 갑질을 언론 등에 제보했다.
그에 따르면 A 과장은 그전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 과장으로 근무할 때 평소 전립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장실에 오줌통을 놔두고 볼일을 본 뒤 오줌통을 청소미화원이나 직원에게 치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시켜줄 것을 강요하고 과장실에 러닝머신, 헬스기구(아령, 바벨 등)를 살 수 있도록 경리계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고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러 가는 데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황제처럼 군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감찰을 끝낸 뒤 지난해 말 예산운용 부적정과 갑질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A 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선 하위 경찰들은 감찰 후 조치가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반응이다.
A 과장을 상관으로 뒀던 한 직원은 “내부 감찰 단계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진술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의 감찰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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