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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18-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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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집중단속 실시
[공유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충북도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이지만 최근 도심지 주차난과 도민들의 배려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등의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5년 6천49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2016년 1만296건, 2017년에는 1만1천763건으로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12월 15일까지 관련 공무원,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일과 13일 양일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형표지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단속적발 시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

도 관계자는 "최근 생활 불편신고 앱 및 국민신문고 보편화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퍼져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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