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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5000만원,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18-11-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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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돕다가 돌아선 고영태 씨와 박헌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이씨가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씨와 박씨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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