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진호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진 폭행이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9일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