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및 체육활동비 등 연 7만 원씩 총 1,166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A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가맹점 대표 3명과 공공기관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A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했다.
‘통합문화이용권’가맹점 대표 3명은 도서나 공연기획 등 문화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가맹점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평소 문화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A지방자치단체 주민 4,500명에게 공급하기로 한 문화상품 대신 비누·치약세트 등 3∼4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만을 공급하고 문화누리카드로 7만원을 결제해 총 3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 지역 문화취약 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생활필수품 구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가맹점 대표 3명에게 이를 공급하도록 물품목록을 제공했다.
이 직원은 생활필수품 구매 등 사업비의 부정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사업 관련규정 및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맹점 대표 3명에게 사업비를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그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누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992건의 신고를 접수해 1,275건을 조사․수사기관에 보낸 결과 682억 원을 적발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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