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김성수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김성수는 앞서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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