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일랜드에서 성폭행 재판 과정 중 피해여성이 끈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돼 피의자 남성이 무죄로 풀려났다.
앞서 피의자 남성은 아일랜드의 한 골목길에서 17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피의자의 변호인 측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는데 피해자가 끈팬티를 입고 있던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배심원단은 결국 무죄를 평결했고 해당 재판 과정이 알려지자 전 세계적으로 끈팬티 성폭행 무죄 사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SNS상에서는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끈팬티 사진과 함께 “#이것은동의가아니다(ThisisNotConsent)”라는 글을 남기며 피해자 여성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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