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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추락사 중학생, 사망 전 장기결석했지만 학교·교육청은 '침묵'

기사입력 : 2018-11-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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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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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미선 기자]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학생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재학 중인 인천 모 학교에 장기 결석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없는 학업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A군의 장기결석 사유 등에 대해 '개인정보 사안'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하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은 교육당국으로부터 관리와 보호 등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는 결석자 확인을 통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제때 지원해 학대나 청소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

ⓒ MBC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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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시교육청과 학교측은 학생이 숨지기 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0대 학생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이날 새벽 빼앗은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A군을 불러낸 뒤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또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할 당시 입었던 A군의 패딩 점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패딩점퍼는 러시아 국적인 A군의 어머니가 온라인 게시판에 러시아어로 "저 패딩도 내 아들 것"이라고 쓰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B군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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