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0시께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와 부딪혀 허리 부위를 다치자 수업이 끝난 후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혼동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억 부족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서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사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의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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