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공유됐다.
특히 동영상 속 인물이 전직 모 증권사 부사장과 같은 증권사를 다녔던 애널리스트라는 '찌라시'가 돌았다.
이에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증권사 전 부사장 A씨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찌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음란물 유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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