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고 장애를 갖게 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5일 자정께 충북 청주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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