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2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면서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한 점 등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한 점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 학교에서 귀가하던 자녀들을 미행해 거주지를 파악한 뒤,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심신미약 주장 반대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1만1225명이 동의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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