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울산 동구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직원 21명의 퇴직금 1억95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1100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액수도 상당하다"며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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