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남구의 빌라 2층에 거주하던 A씨는 올해 5월 담배를 피우러 옥상으로 올라가다 아무 이유없이 3층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모자를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점, 평소 자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심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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