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45) 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후에도 '음주측정에 응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단속 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경사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11시15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세 차례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한 A경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후 A경사를 경위에서 한 계급 강등 처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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