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접수했으며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등 12개 업체가 신청서 냈다.
향후 해당 기업들은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3월 중 예비인가(최대 3개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 시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며 다수(12개)의 업체가 인가 신청을 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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