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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손 전환제도, 퇴직 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

기사입력 : 2018-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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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달부터 '단체실손연계제도'와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0~60세 개인이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개인실손과 직장 등에서 개별가입자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단체실손은 직장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단체실손에만 가입한 경우 은퇴 후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직장에서 단체실손에 가입했더라도 은퇴 이후를 걱정해 개인실손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료 중복'과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방안'을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단체실손에 5년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이를 한달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환 가능대상은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된 임·직원 중 개인실손 가입연령에 해당하는 자다.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라면 단체 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일반적으로 직장인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 연령을 65세까지 확대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다면 심사없이도 전환 가능하다.

전환신청은 퇴직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된지 한달 내 직전단체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 전에도 전환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는 퇴직예정자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보험사가 단체실손 보장종목을 나눠 인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중 원하는 보험회사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다면 심사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거치면 개인실손에 가입할 수 있다.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보장종목 추가나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인수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개인실손도 중지했다가 필요시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기존에 가입된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을 취직 시 중지했다가 퇴직 시 재개가 가능하게 한다.

개인실손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다. 단 단체 및 개인실손 보장이 중복되는 상해입원이나 질병입원 등 보장종목만 중지가 가능하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동의를 얻어 중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개인실손 중지관련 확인서를 수령한 뒤 15일내 개인실손 중지를 철회할 수 있다.

반대로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한달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심사없이 재개가 가능하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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