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돈을 빌려주면 다른 상인들에게 돈놀이 한 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31차례에 걸쳐 1억4800만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 갚지 않은 원금이 6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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