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2)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원장과 병원 관계자들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약횟수와 투약량이 많고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홍씨가 프로포폴 중독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 일부에 대해 투약 중단을 권유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습투약자 장씨에 대해서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에 의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면서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치료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올해 4~6월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1905㎖를 상습투약한 뒤 5억5000만원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3개월간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이다.
같은 해 5~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 3~8월 같은 기간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면서 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1만335㎖를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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