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임의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경찰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영상 및 게시 글 삭제 요청을 '해당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영상과 글이 허위정보라고 규정하고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사회질서 위반' 소지가 있어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김재영 위원은 "이런 정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소영 위원 역시 "지난정부 때 사드 괴담을 삭제 의결했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심의 대상에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도 "규제를 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반론, 재반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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