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LG 대주주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에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8일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월 LG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 및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8월에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조사 결과를 대조·분석한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세 포탈 액수가 총 156억여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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